2012년08월25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① 3개
- ② 4개
- ③ 5개
- ④ 6개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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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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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1년08월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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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0년09월11일
- 2010년04월10일
- 2009년07월25일
1. 제11조 -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범죄에 대한 사건에서는 자기의 불이익을 면할 권리가 있다.
2. 제12조 -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이에 대한 강요나 torture·강압·참작 또는 모욕을 받지 아니한다.
3. 제13조 - 모든 국민은 주거·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다만, 국가의 명령·법률에 의하여 재판절차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제14조 -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량한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.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의 직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불리한 배척으로써 그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그의 직업을 폐지당하게 하지 못한다.